1.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을 희망하는 분은 관할지역 재외공관에서 2016.8.3.부터
「여권사본 증명서」를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접수 : 여권 명의인(본인) 또는 대리인
3. 제출 서류
ㅇ 본인
-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ㅇ 대리인
-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사본 제출 필요)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인감 또는 서명 날인)
ㅇ 미성년자
- 대상자(자녀)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대상자(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참고사항
ㅇ 동 증명서는 영문으로만 발급
ㅇ 발급처는 재외공관 및 본부(여권과)에 한정
ㅇ 판독기를 통해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 후 발급하므로 여권 원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