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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본에서 구입한 의약품 국내 반입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6-07-03
수정일
2026-07-03

일본에서 구입한 의약품 국내 반입 시 유의사항 안내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기준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반입 제한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입 제한된 의약품 예시

 ㅇ마운자로(Mounjaro)

 ㅇ위고비(Wegovy)

 ㅇ삭센다(Saxenda)

 ㅇ이브(EVE) 시리즈

 ㅇ파브론(Pabron) 시리즈

 ㅇ루루(Lulu) 감기약 일부 제품


□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성분

 ㅇ코데인(Codeine)

 ㅇ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ㅇ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ㅇ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IAU)

 ㅇ암페타민류

 ㅇ메틸페니데이트

 ㅇ졸피뎀

 ㅇ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등


□ 관련 안내

 ㅇ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ㅇ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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